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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다 보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, 바로 계좌이체 실수입니다.
착오송금이란?
👉 송금인이 본인의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이체한 경우를 말합니다.
✔️ 대표적인 실수 유형
• 계좌번호 숫자 하나 틀림
• 동명이인에게 송금
• 과거 이체 내역 자동완성으로 잘못된 사람에게 송금
• 금액을 잘못 입력해 과도하게 송금
❌ 단, 보이스피싱, 사기로 보낸 돈은 ‘착오송금’이 아닌 ‘피해금’이므로 절차가 다릅니다.
✅ 2. 잘못 보낸 돈,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(은행 접수)
✔ ① 이체한 은행에 즉시 신고
• 실수한 즉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 또는 지점에 전화
• “착오송금 신고를 하고 싶다”라고 요청
• 송금일자, 계좌번호, 금액을 정확히 알려줘야 함
🕐 신고는 최대한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. 상대방이 돈을 인출하면 환급이 어려워집니다.
✔ ② 은행이 ‘착오송금 반환 동의’ 요청 진행
• 은행은 받은 사람(수취인)에게 연락해
“이 돈을 돌려줄 의향이 있나요?”라고 반환 동의 요청을 합니다.
•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→ 환급 절차 진행
• 수취인이 연락 두절·거절할 경우 →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감
❗ 은행이 임의로 돈을 회수해줄 수는 없습니다. 수취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.
⚖️ 3. 수취인이 거절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?
2021년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구제법(예금자보호법 개정) 덕분에
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로 환급이 가능합니다.
✔ 금융분쟁조정 신청 or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이용
• 한국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[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] 신청
• 요건 충족 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소송 진행
• 반환되면 돈은 송금인에게 돌려주고,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구상청구
📋 착오송금 반환 절차 요약
단계 내용
1단계 이체한 은행에 착오송금 신고
2단계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동의 요청
3단계 수취인이 동의 시 자동 환급
4단계 수취인 거부 시 → 예금보험공사 통해 환급 신청 가능 (소송 대행)
🧠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돈을 잘못 보낸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가능할까요?
✅ 예. 5년 이내의 착오송금 건이면 예금보험공사 지원 대상입니다.
Q2. 수취인이 고의로 돈을 인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?
✅ 고의로 인출하거나 반환 거부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+ 형사 고소(횡령죄) 가능성도 있음.
Q3. 카카오뱅크, 토스 같은 간편 송금 앱도 가능한가요?
✅ 가능합니다. 모든 국내 금융기관의 착오송금이 대상입니다.
✅ 마무리 요약
상황 대처 방법
실수로 잘못 보냄 즉시 은행에 신고 & 착오송금 처리 요청
수취인 동의 O 정상적으로 환급 가능
수취인 거부 or 연락 두절 예금보험공사 통해 법적 절차 진행
사기 피해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
💬 마무리 한마디
요즘은 송금이 쉬워진 만큼 실수도 흔해졌습니다. 하지만 걱정 마세요.
✔ 법적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돼 있어,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