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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·월세 계약하셨나요?
    이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.
    예전엔 주민센터나 컴퓨터 앞에 앉아야만 가능했던 계약 신고,
    이젠 손 안의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    오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
    “모바일 전월세 신고 방법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

     

    주택임대차계약, 휴대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!
    주택임대차계약, 휴대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!

    🏡 주택임대차 신고제란?

    전·월세 계약 체결 시,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.
    이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    ✅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
    •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신고 가능
    • 공동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 가능
    • 계약서에 서명 또는 도장 찍힌 사진만 있으면 OK!

    📌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?

    구분신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대상 기준
   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
    월세 30만 원 초과
    지역 수도권·광역시·세종 등 '시' 지역 중심
     

    ※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
     

     

    📲 휴대폰으로 어떻게 신고하나요?

    1.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 열기
      → 주소창에 https://rtms.molit.go.kr 입력
      (별도 앱 설치 없이 가능!)
    2.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
      → 공동인증서는 모바일에서 사용 불가, 카카오·PASS 인증 등 활용
    3. 신고서 작성
      → 계약 정보 입력 (주소, 계약일자, 보증금, 월세 등)
    4. 계약서 사진 업로드
      →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가능! 명확하게 보이도록 촬영만 잘하면 OK.
    5. 전자서명 → 제출 → 완료!
      → 신고 접수증과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.

    📎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돼요!

    신고만 완료하면 별도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 등록돼요.
    이제 세입자도 안심하고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죠.


    ⏰ 신고 안 하면 과태료?

    네,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    2025년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
    ✍️ 글을 마치며

   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·월세 신고,
    이제는 집에서 계약하고 바로 휴대폰으로 신고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시대예요.

    📍 전·월세 계약을 하셨다면, 30일 이내에 신고 필수!
    📍 사진 한 장과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OK!

    👉 이 글이 전·월세 계약을 준비하거나 체결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
  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. 함께 해결해 드릴게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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